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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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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14회   작성일Date 23-12-31 10:01

    본문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5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행정예고




    1. 개정 이유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한 기준·규격을 신설하여 다양한 환자용 식품이 소비자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사용기준을 개정하고 식품 중 몰리네이트 등 4종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 및 기준·규격 신설[안 제5. 11. 11-1, 8. 2.1.5.4]


    1) 현재 환자용식품은 일부 질환 및 용도에 대해서만 표준제조기준을 제공하고 있어 다양한 질환 대상 제품 제공에 한계


    2) 폐질환자용 영양조제식품의 식품유형과 기준 및 규격을 신설


    3) 폐질환자의 식사관리 편의 증진 및 다양한 특수의료용도식품 공급 기반 마련




    식품원료의 사용기준 개정[안 별표 2]


    1) 건강기능식품 섭취량 변경에 따라 동일한 원료인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사용기준 개정 필요


    2) 가르시니아캄보지아 추출물의 원료 사용기준을 “5% 이하 사용섭취량 6g을 초과할 수 없다에서 “2% 이하 사용섭취량 2.5g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


    3) 식품원료의 안전성 확보를 통해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안 별표 중 (81) 몰리네이트, (149) 실라플루오펜, (178) 에디펜포스, (407) 플루페나셋]


    1) 국내외 사용되는 농약들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의 재평가 반영 필요


    2) 몰리네이트 등 4종의 농약 잔류허용기준 개정


    3) 농산물에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 공급




    3. 의견 제출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2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참조 식품기준과전화 043-719-2417, 팩스 043-719-240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반 여부와 그 이유)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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