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식약처 공고 제2023-60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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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604호
「식품의 기준 및 규격」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
1. 개정 이유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을 신설·개정하고, 기준·규격 확인을 위한 시험법을 신설·개정하여 국민에게 안전한 식품을 공급하는 한편, 냉동식품 보조용도로 함께 냉동되는 실온·냉장 소스류 등의 포장단위 기준을 완화하고, 굽기만 한 김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의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고, 착향의 목적으로 간장과 소스 제조 시에도 오크칩바를 사용할 수 있게 사용범위를 확대하는 등 기준·규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다양한 제품이 개발·유통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주요 내용
가. 보존 및 유통기준 개정[안 제2. 4. 3) (3), 제2. 4. 4) (4)]
1) 식품은 정해진 보존조건을 준수해야 하나, 제품의 용도에 따라 보존조건 변경이 필요한 경우가 발생
2) 실온·냉장 소스류 등이 냉동식품을 보조하기 위하여 1회 섭취하는 용량으로 포장된 경우에는 용량과 무관하게 냉동할 수 있도록 개선
3)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자 등이 냉동제품을 해동하여 유통하는 경우, 해동시점을 소비기한 산출시점으로 하도록 규정 명확화
4) 용도에 맞춘 다양한 제품 공급기반 마련으로 식품산업 활성화 및 소비자 편의성 증대
나. 조미김 식품유형 명칭 개정[안 제5. 20. 20-4 1)]
1) 굽기만한 김의 식품유형 명칭이 조미김에 해당되어 혼란이 발생
2) 굽기만한 김도 포괄할 수 있도록 조미김 또는 구운김으로 명칭 개선
3) 식품유형 명칭을 개선하여 소비자 오인·혼동을 방지
다. 식품원료 목록 개정[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1) 식용근거가 확인된 원료를 신규 등재하고, 분류, 사용조건 등 식품원료목록의 정비 필요
2) 개다시마, 왕밤송이게를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의 목록에 추가
3) 삽주 ‘순’을 [별표 2] “식품에 제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에서 [별표 1]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로 전환
4) 간장, 소스 제조시에도 착향의 목적으로 오크칩(바)을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
5) 미선나무 추출물, 흑산내 뿌리 분말, 치마버섯균사체배양물, 해양심층수 농축분리 미네랄, Fusarium venenatum A 3/5를 [별표 3] “한시적 기준·규격에서 전환된 원료”의 목록에 등재
6) 사용부위 확대(1건), 중복원료 통합(1건), 분류 정정(1건) 등 식품원료 목록 정비
7) 식품에 사용 가능한 원료의 품목을 확대하고, 식품원료 목록 정비를 통해 다양한 제품 개발 등 식품산업 활성화에 기여
라. 식품 중 농약 잔류허용기준 신설 및 개정[안 별표 4 중 (1) 가스가마이신, (41) 루페뉴론, (45) 마이클로뷰타닐, (61) 메탈락실, (64) 메톡시페노자이드, (65) 메톨라클로르, (69) 메트코나졸, (76) 메펜트리플루코나졸, (84) 발리다마이신에이, (99) 뷰타클로르, (111) 비펜트린, (115) 사이로마진, (118) 사이안트라닐리프롤, (120) 사이클라닐리프롤, (125) 사이프로코나졸, (134) 설폭사플로르, (137) 스트렙토마이신, (138) 스피네토람, (143) 스피로피디온, (153) 아미트라즈, (154) 아바멕틴, (157) 아세타미프리드, (160) 아시벤졸라-에스-메틸, (166) 아이소프로티올레인, (170) 아족시스트로빈, (172) 아크리나트린, (181) 에타복삼, (225) 이버멕틴, (236) 인독사카브, (242) 카벤다짐, (244) 카보퓨란, (246) 카탑, (250) 캡탄, (259) 클로란트라닐리프롤, (263) 클로르페나피르, (266) 클로르플루아주론, (270) 클로티아니딘, (271) 클로펜테진, (278) 테부플로퀸, (294) 트리아디메폰, (301) 트리플록시스트로빈, (306) 트리플루미졸, (363) 폭심, (369) 프로클로라즈, (372) 프로파모카브, (379) 프로피코나졸, (384) 플로릴피콕사미드, (386) 플루디옥소닐, (394) 플루아자인돌리진, (398) 플루오피람, (408) 플루페녹수론, (409) 플루피라디퓨론, (411) 플룩사메타마이드, (419) 피라클로스트로빈, (422) 피리다벤, (435)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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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기준및규격」일부개정고시안행정예고공고제2023-604호,2023.12.26.pdf (2.4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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