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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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20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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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6호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안 제2조∼제3조)
1) “잔류허용기준”, “작물잔류시험자료”, “동물잔류시험자료”에 대하여 정의
2) 신청대상을 국내 식품과 수입 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함
다.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안 제4조)
1) 독성시험 자료(급성·아급성·만성·유전·발생(기형) 독성, 동물체내 대사 및 약동학 등)
2) 잔류자료(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정보, 농·축·수산물의 잔류자료, 식물체내·동물체내 대사자료 등)
3) 기타 식약처장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3. 의견 제출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7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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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중농약및동물용의약품잔류허용기준설정지침제정고시안행정예고식약처공고재2023-596호,2023.12.21..pdf (345.1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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