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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6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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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254회   작성일Date 23-12-23 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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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6호, 2023.12.21.)
    • 등록일 2023-12-21
    • 조회수 444

    식품의약품안전처 공고 제2023-596호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 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2월 21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 행정예고




    1. 제정 이유


    「식품위생법」제7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의2 및 제5조의3에 따른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신청 또는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함임




    2. 주요 내용


    가. 제정 목적(안 제1조)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을 위하여 신청대상, 기준설정, 기준변경 또는 기준설정면제에 관한 신청, 접수 등에 대한 세부 사항 규정함을 목적으로 함


    나. 잔류허용기준 설정의 정의 및 신청대상(안 제2조∼제3조)


    1) “잔류허용기준”, “작물잔류시험자료”, “동물잔류시험자료”에 대하여 정의


    2) 신청대상을 국내 식품과 수입 식품으로 구분하여 정함


    다. 기준 설정, 변경 또는 설정면제 신청방법 및 제출자료(안 제4조)


    1) 독성시험 자료(급성·아급성·만성·유전·발생(기형) 독성, 동물체내 대사 및 약동학 등)


    2) 잔류자료(물리화학적 특성 등 기본정보, 농·축·수산물의 잔류자료, 식물체내·동물체내 대사자료 등)


    3) 기타 식약처장이 잔류허용기준 설정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자료 등




    3. 의견 제출


    식품 중 농약 및 동물용의약품의 잔류허용기준 설정 지침」 제정고시(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4년 1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우편번호 : 28159, 주소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오송생명2로 187 오송보건의료행정타운 식품의약품안전처, 참조 : 유해물질기준과, 전화 043-719-3875, 팩스 043-719-3850)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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