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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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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2,432회   작성일Date 23-12-18 11:52

    본문

    • 고시번호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 분야
    • 분류
    • 제개정일 2023-12-15
    • 등록일 2023-12-15
    • 조회수 478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제2023-77호




    어린이 기호식품 등의 영양성분과 고카페인 함유 식품 표시기준 및 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고시




    1. 개정이유


    어린이가 당류 정보를 쉽게 인지하고 제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 프랜차이즈 업체에서 판매하는 탄산음료 등 음료류의 당 함량을 강조하여 표시할 수 있도록 하여 어린이 비만예방 및 건강한 식생활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음료류의 당 함량 강조 자율 표시 방법 신설([별표 1]제3호나목3))


    - 영업자가 매장에서 조리·판매하는 음료류의 당류를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강조 표시할 수 있도록 함




    3. 기타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제11조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타


    (1) 행정예고(공고 제2023-426호, '23.8.25.)


    (2) 국무조정실 규제심사 대상 여부 검토(비대상, '2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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