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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페이지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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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댓글 0건   조회Hit 766회   작성일Date 24-02-06 10:26

    본문

    당류가공품을 건강기능식품처럼 오인하게 


    하는 부당광고 등 138건 적발조치

    - 당류가공품 판매 온라인 게시물의 부당광고 행위 점검 결과

     

    -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 거짓과장 광고 등

     

    - 건강기능식품 구매 시 건강기능식품 인증 마크확인 후 구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온라인 상에서 많이 판매되고 있는 정제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 판매 게시물 280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등 

    부당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 결과,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138건을 적발하여 해당 플랫폼사에 게시물 접속 차단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요청했다.


     

    * 당류가공품(식품유형) : 설탕류, 포도당, 과당류, 엿류, 당시럽류, 올리고당류, 벌꿀류 등을 주원료로 하여 가공한 것을 말한다

    (다만, 따로 기준 및 규격이 정하여져 있는 것은 그 기준·규격에 의한다).

     

    최근 정제 또는 캡슐 형태의 당류가공품을 피로회복 등에 기능성이 있는 건강기능식품처럼 광고하는 등 

    부당광고 사례가 잇따라 적발됨에 따라, 약처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올해 1월 점검을 실시했다.

     

    주요 적발 유형은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55, 39.9%) 

    거짓·과장 광고(40, 29.0%) 

    질병 예방·치료에 대한 효능·효과있는 것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21, 15.2%)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13, 9.4%) 

    일반식품을 의약품으로 오인·혼동 유도 광고(9, 6.5%)이다.

     


                                                                                                                                                                                         <적발 사례>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 피로회복’, ‘항산화’, ‘혈당조절 등 기능성이 있다고 광고하여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거짓과장) 혈관을 탄력 있고 부드럽게’, ‘저하된 생체기능 회복 신체조직의 기능·작용·효과·효능에 관하여 표현한 광고

    (질병 예방치료 효능) ’, ‘당뇨병등으로 광고해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

    (소비자 기만) 슈퍼푸드정의와 종류(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객관적·과학적 거가 충분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여 다른 제품보다 우수한 제품으로 소비자를 오인·혼동시키는 광고

    (의약품 오인혼동) 링거등 의약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광고

     

    이번 점검 결과 일반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부당광고가 다수 적발된 만큼

    식약처는 소비자에게 온라인상에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제품에 표시된 건강기능식품 인증마크를 확인하고 구매할 것을 당부했다.


     

    구매전 제품 목록 확인 방법

     

    (건강기능식품) 식품안전나라 누리집 (https://www.foodsafetykorea.go.kr) > 식품안전 > 건강기능식품 > 건강기능식품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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